CCTV 설치 안내문 규정

LIFE|2020. 6. 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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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위해 영상으로 상황을 보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설치는 대다수가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집이나 사업장에 CCTV를 달아두는 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CCTV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고 CCTV 설치 안내문도 규정에 맞게 부착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CCTV 설치 안내문 규정 양식, 회사 CCTV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CCTV 설치 불가 장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단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 등과 같은 교정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걸, 정신재활시설에서는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한 목적, 교통 단속의 목적,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의 목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CCTV 설치 안내문 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http://easylaw.go.kr/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르면 만약 CCTV를 설치, 운영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작동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적어 게시해야 한다는 CCTV 설치 안내문 규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CCTV 안내문을 적어 부착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이나 단속 및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산불 감시용 CCTV와 같이 안내판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가 어렵다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직접 CCTV 설치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사업장 관할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해당 내용을 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포함하여,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CCTV 설치 안내 양식




※ (출처) CCTV365 바로가기

http://www.cctv365.kr/CCTV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라 촬영 내용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양식의 CCTV 설치 안내 양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목적, 활영시간, 촬영범위, 책임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채워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외에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는 규격, 재질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제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규격과 재질을 택하여 적으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안내문 작성 시, 촬영 목적에 대해 ‘다목적용’이라고 적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판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촬영 목적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안전, 주차관리, 범죄예방 등이 촬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외의 목적이 있는 경우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CCTV 설





이어서, 이번에는 직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 작업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노사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




더불어, CCTV 운영자는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치 근거/목적, 카메라 대수, 위치와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와 담당 부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 정보의 촬영시간과 보관기간 그리고 보관장소와 처리방법,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등 8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웹캠, IP카메라 등 기술의 발전으로 민간 CCTV나 가정용 CCTV의 사용이 쉬워지고, 흔해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촬영 자체는 물론 촬영한 영상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만큼 반드시 숙지 후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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