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기준
매년 물가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도 상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또한 당연히 발맞추어 올라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정된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용이 적용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세워진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결핵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속합니다.
단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각각의 법에 따른 운영 시설이므로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자도 예외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초임호봉 확정: 기본 1호봉, 경력자는 각각 1년당 1호봉씩 산정
- 승급기간: 호봉간 승급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에 승급 적용
- 승진: 직책별/직급별 최소 소요연한 적용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2023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 기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정하며 경력자라면 1년당 1호봉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1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1년을 충족한 경우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적용합니다. 승진은 실제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의료직, 관리직 등의 최소 소요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보수 수준은 작년보다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매년 당연합니다. 설/추석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그렇다면 각 호봉별 기본급은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장, 관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직이나 일반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1호봉 기준 최고 279만5천9백원부터 30호봉(31호봉) 최고 529만9천2백원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은 의료직에 속합니다. 의료직은 1호봉 최고 224만6천8백원부터 30호봉 413만8천3백원까지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 4급부터 그리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는 3급부터입니다.
시설 내 서무, 경리, 전산 담당자를 일컫는 사무직은 1호봉 최고 224만원 그리고 31호봉 최고 410만8천9백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기사, 노무, 고용직 등의 관료직 기본급은 1호봉 최고 216만9천3백원에서 31호봉 최고 405만4천원 범위로 정리됩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금액이나 규정에 대해 문서화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 및 담당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급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기본급 이외의 사항이나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개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편된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PDF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본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상단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정리됩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5%의 보수 인상률은 반영한 값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준선이므로 실제 현장에서도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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