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LIFE|2021. 3.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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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면 누구나 어렵고 막막한 감정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불가능할 때 나라의 지원이 절실해집니다. 이는 탈북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여러가지 지원이 제공되는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 종류


우리나라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금액적 지원으로는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수당, 생계급여, 연금특례, 특례 대학입학, 학비 지원 등이 포함되며 금액 외 지원으로는 전담 정착도우미 지원, 거주지/취업/신변 보호 담당관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가구 구성원의 수와 나이,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착지원금 금액


지원 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타국의 국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탈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무형의 서비스는 제외하고, 실제 금액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 제도만 골라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초기 정착금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

 

먼저 초기정착금입니다. 정착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본금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산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본금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을 포괄하는 장려금은 최대 2,51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정착가산금은 최대 1,5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 정착지원금은 80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2013년 5월부터 사회진출한 탈북민에게 적용되는 기타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훈련 시간 500시간을 달성할 시 120만원, 500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시간당 20만원이 더해져 최대 24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우선선정 직종을 염두에 두고 1년의 시간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200만원의 추가 장려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장려금은 개인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장려금은 차수에 따라 최대 수도권 지역 650만원, 지방 750만원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착가산금도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나이가 확인되면 연령 가산금 720만원, 장애인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460만원 ~ 1,540만원,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720만원, 13세 미만의 한부모가정 아동은 360만원,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 중 하나원 수료자는 인당 4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탈북자 1인당 하나의 사유만 선택하여 정착가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거지원금

 

다음은 주거 차원의 탈북자 정착지원금입니다. 주거지원금으로 1인 세대 기준 최대 1,6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지원됩니다. 만약 1,6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 계약되는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차액은 5년 후에 별개로 지급합니다.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생활하던 탈북자 중, 퇴소 후 주거지를 찾는 탈북민에게는 임대주택을 알선하는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되 주택 물량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선택이나 계약 그리고 이후 생활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3) 사회복지 지원금

 

이어서 사회복지 지원제도와 지급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제공되며 보호결정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특례의 혜택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생계급여 대상자는 매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해당 기준에도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30%와 탈북자의 소득 간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준중위소득 30% 금액은 1인가구 548,349원, 2인가구 926,24원, 3인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등입니다. 이보다 적은 소득이 확인될 시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및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에 보호결정이 내려진 탈북민은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4) 교육 지원금

 

계속해서 학력을 이어가고 싶거나 새롭게 학력을 쌓고 싶은 탈북민에게는 교육지원제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입, 입학 상의 혜택 외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국립대의 등록금이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금액적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사립대 입학의 경우 정부가 50%를 보조하여 반액만 자부담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기존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력은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게 되며 이후 나이와 개인의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업을 수행하거나 사회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면 나이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하고 고졸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지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 해야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산업대나 전문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학하는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이 고졸 학력을 인정받은지 5년 내에만 입학/편입학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 신청 방법


 

※ (출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

 

소개해 드린 모든 지원금 그리고 지원 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일부에 소속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하나원)]에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갖추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인데, 외부에 세부 내용이나 절차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탈북자의 경우 국내 입국 과정에서 해당 사무소에 대한 정보와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내기 전, 개별 면담과 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담 후 세부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이 완료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등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이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센터 문의나 방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 안내 받고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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