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비용
일상 생활 속에서는 큰 불편이 없지만, 사업을 확장해야 할 때나 사업장을 추가할 때 또는 주변의 다른 토지/임야 등과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에 대해 명확하게 계산해 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지는 실제 형태와 측량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토지 면적과 규모,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유자도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권장합니다. 경계측량 비용 및 할인,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신청 대상
경계측량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이거나 권리를 승계 받은 사람, 공공사업 등에 활용되는 토지라면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면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나 선임된 대표자, 채권자 등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시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명받은자 또는 가족임을 증명받은 사람의 위임을 받은자가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 비용
지적측량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 경계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계측량, 즉 [경계복원측량]이 잘 알려져 있지만,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측정 수수료는 신청 시 절반을 납부하고, 측량 전날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는 식입니다. 경계측량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신버전 수수료 일람표를 각각 소개합니다.
1) 지적측량 비용 계산기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가기
지적측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측량 비용 계산, 신청, 결과 확인, 측량결과 확인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적측량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적측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지적측량 안내] – [수수료 간편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경계측량을 포함한 모든 지적측량 비용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 비용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등록전환 중 측량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만약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측량목적별 종목]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팝업창에서 경계확인/매매(증여/건축/허가/도로/구조물위치확인/도시계획선/법원판결/거리증명 중 지적측량을 하려는 목적이 되는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의 세부 목적까지 선택하면, 자동으로 경계측량 비용 계산을 위한 내용이 선택됩니다.
이어서 측량을 신청하려는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지만 입력하면 하단에 구획상 면적, 지목, 토지구분, 축척,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측량 상세사항 값을 선택합니다. 상세사항은 측량 종류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경계복원측량은 별도의 상세사항이 없으며, 분할측량은 적용 구분을 선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측량 비용이 계산됩니다. 위는 경계측량 비용을 계산한 임의의 값입니다. 측량 내역과 감면 내역 등에 따라 비용은 추가되거나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값은 아니지만, 해당 값을 견적으로 잡고 예산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적측량 수수료 일람표
정확한 부지의 주소를 모르거나 대략의 경계측량 비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된 수수료 일람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 – [지적측량 안내] – [지적측량 수수료] 메뉴를 클릭하면 종목별, 토지 종류별, 면적별,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진 지적측량 수수료 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 단가라는 점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세부측량 일람표는 PDF 파일로 별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지적기준점 측량, 지적 확정측량 등에 대한 종목별 수수료 비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이처럼 종목별로 모두 다르고, 연도별로도 달라지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보다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계측량 비용 할인
1) 12개월 내 측량 재의뢰 감면
측량 수수료가 감면되는 상황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후 12개월 내에 측량을 재신청하는 경우 50%에서 90%까지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동일 의뢰자가 동일소재지에 한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거나, 측량 당시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했거나, 필요에 의해 재확인 하는 경우 등입니다.
2)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이 외에도 30%~100%까지의 비용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동일지번이나 연결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하는 경우 추가종목의 단가 30%를 감면합니다.
또한 곡물건조기, 저온창고 등 정부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측량을 진행할 시에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단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감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나 중증 장애인(1~3급)이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30%의 수수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한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종목의 제한 없이 언제든 적용되므로 해당자 분들은 제출서류 준비하여 혜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0%의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측량 수수료를 반값 감면합니다. 피해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여야 적용 가능하며 피해사실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상 지적측량입니다. 100% 전액이 지원되는 경우로 명칭은 ‘행복나눔측량’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측량 신청방법
경계측량 신청방법 또한 동일하게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적측량] – [지적측량 신청]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후 측량하고자 하는 종목과 목적을 선택하고 소재지 등을 입력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후 본인 정보와 현장 입회인 등 세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창구에서 지적측량을 접수하거나 1588-7704(바로처리콜센터)에 전화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측량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는 세부 절차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며, 실제 측량일자를 협의하게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이 연기됩니다. 측량 결과는 대개 측량 다음날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측량 시 변동된 내용이나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수수료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후, 납부 수수료에 대해서는 측량 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이 교부됩니다.
지적측량 종류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측량 후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으로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이 있습니다. 경계선 확인을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 점유면적의 확인이나 구조물 확인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의 종류도 있습니다.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일부 건축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분할측량]을, 임야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을 받을 때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신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할 때에는 [신규등록측량[을 선택합니다.
이 외에도 세 가지의 측량 종류가 존재합니다. 지적세부측량의 삼각점을 구하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도근점을 설치하는 [지적도근점측량],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지적확정측량] 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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