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및 상속순위

LIFE|2020. 5. 21. 23:04
반응형


익숙한 듯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지출보다는 수입에 있어 특히 세금에 민감해지는데,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 등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적용대상



흔히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얻게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더욱 큽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요양 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나누어주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세 적용 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나 이익를 뜻합니다. 금전, 주식, 부동산,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 우선순위



상속 시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입니다. 상속순위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상속순위 4순위는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즉 삼촌이나 고모/이모 등입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며 법률상 배우자는 순위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해당 시점에는 배우자에 속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속세 계산방법




다음은 상속세 계산방법입니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하단의 상속세 계산기 이용을 권장하며, 우선 이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일정 금액의 세율을 각각 적용시키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5억원 초과~10억원 초과는 5억원 초과금의 30%에 9천만언을 더한 금액을,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시에는 10억원 초과 금액의 40%에 2억 4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마지막으로 30억원 초과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30억원 초과 금액의 50%에 10억 4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상속세 계산방법의 기본입니다.





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상속공제]로 기본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5억원 이상 상속 시에는 최대 3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19세까지의 연수에 따라 공제가 별도로 이뤄지며 65세 이상 연로자는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방법은 복잡하고, 인적공제와 더불어 비과세 재산은 빼고, 공과금이나 채무, 장례비용 등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상속세 계산방법을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 조세일보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joseilbo.com/tax_cal/cal_2.php


그래서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되곤 합니다. 항목값만 입력하면 상속세 자동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속세 계산기는 [조세일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값을 입력하고 여기서 제외해야 할 채무나 장례비용 등을 이어서 입력하면 상속세를 계산해줍니다.





실제로 무작위로 값을 넣고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해보았습니다. 30억의 부동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배우자에게 4억원이 상속되는 내용을 골조로 입력한 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입력값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산정표로 정리됩니다. 상속 과세가액은 28억 8,500만원입니다.





공제 금액도 따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항목과 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그 금액이 계산되는데, 기타 인적공제와 기초 인적공제를 세부 적용하지 않고 일괄공제액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와 값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계산기 맨 하단에는 내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계산 금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리고 자진신고를 한다는 가정 하에 자진신고공제액까지 포함한 총 납부 예상 금액이 계산됩니다.


단, 이때 보험금이나 가업상속/영농상속, 세대생략 할증 과세 등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택 외 부동산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기로 산출된 해당 금액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스 게임 방법, 규칙  (0) 2020.05.24
라텍스 베개 세탁법  (0) 2020.05.23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0) 2020.05.21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효력  (0) 2020.05.16
수술후 섬망증상 원인 및 치료  (0) 2020.05.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