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다운로드

LIFE|2020. 11.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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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없이, 다양성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증세를 가진 장애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고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으로 인해 오해나 편견이 덧씌워진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채용 및 근로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이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통한 학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션 교육 미이행 과태료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교육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총칭하여 흔히 직장 내 4대 법정교육(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입니다. 오늘 소개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행하거나 실시 후에 관련 자료를 3년 보관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모든 구성원이 수강하여야 하는데 편의에 따라 교육 방법은 네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주/직원이 직접 교육, 2) 지정 기관에 위탁 교육, 3) 전문 강사 초빙 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직장 내 게시/배포하는 것입니다.





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다운로드




※ (출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https://edu.kead.or.kr/


위탁 교육이나 강사 초빙 교육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담당하여 의무교육을 주도하여 수행하거나 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자료실] 메뉴를 이용하거나, 혹은 사이트 하단에 나열되어 있는 자료를 즉시 이용하여도 됩니다. 사업주 또는 직원이 직장 내 교육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집합교육자료]의 표준 강의안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PT 외에도 동영상 미디어파일도 존재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자료]를 클릭하면 직장 구성원 개개인이 교육 콘텐츠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 컴퓨터로 원격교육을 듣는 것으로, 진도율 100%에 달하는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 직원이 모두 모여 교육을 듣거나 직원 중 한 명이 교육해야 할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이해, 장애인고용촉진 등 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자막/영어자막/수어가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단, 원격교육 컨텐츠를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털 내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를 찾아볼 수 있으며 내용을 기입하여 메일 발송하면 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교육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리되어 있으며 리플렛 형태의 파일이므로 출력하여 직장 내에 배포 또는 게시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실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3년간 보관해두지 않는다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 이수/미이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받게 될 지 모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교육 이수와 기록 보관까지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 진행 후에는 [서식자료실]에서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규모인지, 50인 미만의 규모인지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라면 위와 같은 양식의 교육일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상인원, 실시인원, 미실시인원을 기재하고 미실시인원은 그 사유를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교육 일시와 방법, 내용 등을 기록하고 참석자 명단과 진행 사진까지 첨부하여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라면 위와 같은 양식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석인원, 교육일지, 내용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적고 참석자 명단과 진행 사진을 첨부해두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작성할 필요 없이 생략 가능합니다.





어떤 규모든, 교육 자료로 보관해야 할 기본 자료는 교육 참석자 명단이 기본입니다. 명단은 직접 만들어 이용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도 좋습니다. 부서, 성명을 기입하고 출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날짜를 적어 보관하시면 되어 간단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




직장 내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확실하게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증된 전문강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지역 또는 강사명을 중심으로 현시각 기준 819명의 강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사 이름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개별 연락처, 활동 지역, 강의 요일, 홈페이지, 소개, 샘플 강의 자료, 주요 경력 및 활동, 강의 목차와 최근 교육 진행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은 공단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닌, 강사 개개인이 직접 등록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사 교육을 희망한다면 하단의 [교육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히 예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기관




기관을 통한 의무교육 수강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의 [교육기관 찾기] 메뉴에서 가까운 곳의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 580곳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이나 기관명, 교육 종류 등을 기준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관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특징과 강의 내용, 최근 교육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수강을 원한다면 직접 연락처로 유선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의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다운로드 및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의 서식 다운로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연 내 실시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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