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조회

LIFE|2020. 11.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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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선발하는 일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되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신체상의 능력이 특정한 기준 이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준을 세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신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병원이 아닌, 특정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조회 방법 및 불합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대상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용과 검진기관, 불합격 판정기준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해당하며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법원공무원, 국회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준용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신체검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조회



채용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은 [건강검진기본법 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보건소를 뜻하며, 재신체검사 검진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을 뜻합니다. 지정병원은 추가되기도 하고 해제되기도 하는 등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하는데, 때문에 병원 리스트보다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조회 방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HiKorea 바로가기

https://www.hikorea.go.kr/


이용할 사이트는 [하이코리아(HiKorea)]입니다. 위 사이트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투자, 노동, 거주, 고용, 상담, 생활 편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입니다.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순서로 메뉴를 클릭하거나 사이트 첫 화면 중간 부분의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목적 외에도, 이처럼 출입국사무소나 교육청 등에 제출하기 위한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 목적이나 기타 다른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조회를 위해서는 [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 파일을 클릭합니다. 한글(HWP) 또는 PDF 파일 중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을 열면, 위와 같은 형태로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가장 최신의 자료가 제공되므로 사이트 접속 후 직접 기관 목록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시각 기준, 조회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총 753곳입니다. 리스트는 광역시도별 의료기관 주소를 가나다순으로 조회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의 순서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및 절차



1) 검사 절차



※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mpm/


이번에는 이어서, 인사혁친처의 매뉴얼을 통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와 불합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채용시험 최종 합격 후, 임용 전에 실시합니다.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교부 받은 후 응시번호 응시직명, 시험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불합격 기준에 속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최초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병원에서는 기재된 내용에 빠짐이 없는지, 그리고 신청자와 수검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검사를 접수합니다.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은 일반건강검진 1파검진 항목 중 신체검사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몇 가지가 해당하는데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총콜레스트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 ALT, 감마지티비,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X선 촬영 중 일부입니다.





질환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해당 수검자를 채용했을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지를 검진하기 위한 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에 합격/판정보류로 결과를 구분합니다.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 보류]를, 질환 자체의 문제나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각 질환 항목에 대한 검사내용은 ‘이상없음’과 같이 판단되며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값이 기재됩니다.


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 채용 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지 그 기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양질환의 경우 악성종양이 발견되었을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간질환), 내분비질환의 경우 모두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불합격으로 판정됩니다.





신경질환의 경우 뇌졸중,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만성 진행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뇌척수염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이 확인되었다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뇌종양, 척수종양, 외상성 신경질환, 말초신경질환, 만성근육질환, 뇌전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불합격을 판정받게 됩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어깨, 팔, 손 등에 문서 작성 능력이나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거나,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과 이비인후질환, 심혈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중독이나 약물의 만성중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됩니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혈액질환/시각장애/시야장애/안구운동 장애/색각 이상 등이 확인되었을 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증세나 경과가 좋지 않은 피부 악성종양이 확인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3) 재신체검사 신청



최초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를 통지받은 응시자는 재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을 통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발급받은 판정보류 내용의 신체검사서 그리고 재신체검사 신청서를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정보류로 판정받은 질환의 전문의로부터 다시 검사결과를 받는 것으로 다시 세부 검진 후 합격/불합격/판정보류를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재신체검사에서 합격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판정보류 사유가 기재된 최초의 신체검사서와 합격 결과가 기재된 재신체검사서를 함께 임용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같은 결과를 거쳐 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에서 합격을 확인받았다면 공무원 채용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명받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받았으나 얼마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 합격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면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를 신청하거나, 경채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조치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어렵게 준비한 시험, 최종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합격’이 명시된 신체검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설명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항목별로 검진을 받아 마지막 절차까지 오류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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