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혜택, 지정 시기

LIFE|2021. 3. 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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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부터 뉴스를 통해 대두되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니 ‘특례시’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용어이기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화제인지, 특례시 대상 도시는 어디인지 그리고 특례시 혜택과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 단위인 특례시와 관련한 궁금증을 각각 하나씩 알아보고 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례시 지정 대상


간단히 말하면 특례시는 일반시와 광역시 사이에 있는 준광역시입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중 행정수요나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실질적으로 얻게되는 혜택이 미미하고, 2년 연속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명을 넘지 않을 시 특례시의 지위가 박탈됩니다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고 인구가 급감하지 않는 인구 100만명의 도시를 특례시 지정 대상으로 칭합니다.

 

 

 

  특례시 혜택


여러 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승격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혜택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어도 기존과 같은 일반시의 성격이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광역시 급의 독립적 권한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특례시 혜택으로는 증가한 인구와 성장한 도시규모에 맞게 지방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부시장을 2명 배치할 수 있고 시장이 일부 권한을 가지게 되며, 자치권한도 커지고 건축물 허가조건 등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고양시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현 시점에서 특례시 승격이 확정된 도시는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등입니다. 이중 고양시에서 공지한 설명자료를 통해 헷갈리기 쉬운 변화사항과 특례시 혜택을 짚어보겠습니다.

 

특례시의 지위를 갖게되면 직접 정부와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고 빠르게 정부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권한이 커져 자주적인 사업 추진, 자율적 도시발전/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거주 시민에게 실감될 수 있는 장점도 살펴보겠습니다. 특례시로 변화하면 시민들의 복지혜택이 증대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이를 테면 기초연금, 긴급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에는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특례시 지정 이후에는 광역시급의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 수준이나 재산 한도액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고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시설의 확충,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설치,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관광특구 지정 등의 복지 혜택이 증대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처리 시간과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례시 장점,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다시 사업 재투자나 추가 투자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례시로 승격되면 자치재정력이 강화되고, 재정 수입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급의 행정, 재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정부나 광역시에서 걷어가던 세금이 줄어들어 해당 시에서는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례시 혜택인 재정 확충과 재정 증가는 결국 시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 인프라 확충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학생 및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인가 및 허가를 얻어야 했던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변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증가,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두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특례시 혜택은 아닙니다. 특례시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많지만 이 같은 장점을 모두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어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 상승, 단독적 자치권한 등의 특례시 혜택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기반으로 추후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지 실질적인 계획을 짜고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례시 주소 변경


 

특례시 확정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후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도 알고 싶으실 겁니다. 특례시는 행정상의 명칭이기 때문에 실제 주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택배 등의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을 때, 네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주소지를 등록할 때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던 주소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 도로 위의 안내판이나 건물의 주소판에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특례시 세금


 

특례시 혜택과 반대로, 시가 승격되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연히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재정적인 특례에 대한 사항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특례시에 대한 재정적 특례 부여는 정부에서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니 팩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시 지정 시기


 

마지막으로 도입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안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된 후 시행되며 특례시 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확정되어 있는 지자체 외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다른 지자체도 추후 승격되어 특례시 혜택을 얻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장점과 단점도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변화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도입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반대하거나 막으려 하기보다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려 각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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