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LIFE|2020. 8.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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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익숙해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드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장비여서 전문가들만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곤 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업무 및 취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농업, 정찰, 감시, 촬영 등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모든 곳에서 드론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비행금지 구역 및 비행시간, 살포 행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불법비행 벌금



장난감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드론은 소형 항공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항공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며,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적용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사용 외에도 야간비행, 허가/승인 받지 않은 불법 비행, 사고 미보고 등의 이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단순 촬영용, 취미생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해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드론도 비행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한 목적으로 금지구역 내 드론 이용이 필요하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은 전국 각 지역의 공항이 있는 관제탑 영향 구역, 그리고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군용기지, 휴전선 지역과 원전 주변 지역 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지도 상에 나타내면 위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위 표시된 지역 내에서 비행할 때에는 무게나 크기, 비행 목적에 관계 없이 사전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1) 항공장 주변



관제권은 비행장 주변 반경 9.3km를 이야기하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양양공항, 울진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제주 정석비행장, 무안공항, 제주공항 등이 해당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에 연락하여 비행 승인을 얻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2) 군 기지 주변



또한 군용기지가 주변에서도 비행은 불가합니다. 광주기지, 사천기지, 김해기지, 원주기지, 수원기지, 대구기지, 서울기지, 예천기지, 청주기지, 강릉기지, 중원기지, 서산기지, 상무기지, 포항기지, 목포기지, 진해기지, 이천기지, 논산기지, 속초기지, 오산기지, 군산기지, 평택기지 등이 해당합니다.




3) 도심 및 휴전선 지역



서울 도심 지역(P73)과 휴전선 지역(P518) 또한 드론 비행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곳이므로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참모본부에 연락하여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원전 주변 지역


   


원전 주변 지역에서도 드론 비행은 불법입니다. 고리원전(P61A), 월성원전(P62A), 한빛원전(P63A), 한울원전(P64A), 원자력연구소(P65A), 고리원전(P61B), 월성원전(P62B), 한빛원전(P63B), 한울원전(P64B) 그리고 원자력연구소(P65B) 주변 지역이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관제권이나 휴전선 등의 지역 외에도, 고도 150m 이상의 모든 지역 또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지상 고도의 기준은 지면, 수면, 장애물 등입니다. 반면 고도 150m 미만의 지역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이나 페스티벌 현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기체 추락 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드론 비행은 금지되어 있으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 방법




드론 비행금직구역과 비행가능지역은 지도 상으로, 또는 구분지어 살펴보기에는 편리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편의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어플을 개발하였는데, [Ready to Fly]입니다.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두 무료 다운로드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비행 승인이 필요한 드론 비행금지구역, 드론 비행 제한구역, 위험구역, 군작전공역, 드론 비행공역 등을 현재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GPS로 살펴볼 수 있으며, 드론을 띄우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여 해당 지역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풍속과 풍향, 날씨, 일몰/일출 시간, 관할 기관과 현재 내 위치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도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Ready to Fly]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게 드론 비행금지구역/가능구역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 주의사항




이 외에, 드론 조종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 129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드론 사고 또는 분실 시에 대비하여 드론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거나 멀리 띄우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구간 내에서 드론을 비행시켜야 합니다. 만약 안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에도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간 비행은 불법 비행에 속합니다. 이 외에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지 않아야 하고 드론으로 낙하물을 투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 야간비행이나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할 시에는 장치 신고와 사업 등록, 조종자 증명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는 야간 비행도 가능하며 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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