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신청 방법, 배정량

LIFE|2021. 5.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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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동안 작물을 관리해야 하는 농업이나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조업해야 하는 선박은 특히나 다량의 석유 에너지를 동력으로 이용합니다. 때문에 운영에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인데, 이러한 경우 면세유 신청을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유 뜻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먼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유는 한자로 免稅油, 영어로는 tax-free oil입니다. 석유류에 속하는 경유, 중유, 등유, 윤활유, LPG, 휘발유 등이 면세유에 속합니다. 유류 또한 조세 수입을 위한 세금이 매겨지고 적용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즉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어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항 면세품을 떠올리시면 유사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이번에는 신청 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농업, 임업, 어업, 해운업에 속하는 종사자가 이에 속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축산업, 작물재배업,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 복합농업, 어업 종사자와 같이 농기계나 농업용 화물차 등의 기기 및 설비의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농가당 동일 기종의 농기계 1대만 면세유 대상 기기로 신청 및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단 유종이 다른 기기는 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같은 농가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기와 등유를 사용하는 기기를 모두 운영한다면 이는 각각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 사업체라면 대상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가 아닌, 이용 대수만큼 면세유 적용 대상으로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면세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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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형식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용할 농기계를 관할 지역의 농협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업 기계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보유 농기계 현황이나 농업인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 3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신규 구입한 농기계를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등록할 시에는 출하증명서를, 중고 구입한 농기계를 등록할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양도서를 첨부 서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고유 등록번호와 관리번호가 부여된 노란색의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기기에 부착해두면 됩니다.

 

이처럼 면세유 신청이 확인 및 완료되면 지역조합장을 통해 면세유 구입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불카드로 주유소 등에서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면세유 카드는 해당 지역 조합이 소속된 시/군/구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인접한 시/군/구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는 지역 상관 없이 어디서나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유 배정량

유류의 지급은 분기별로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의 경우 1분기 15%, 2분기 30%, 3분기 30%, 4분기 25%의 비율로 구매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면세유 배정량은 석유 종류별 수요량과 사용량, 이용 기기별 석유 소모량, 지역 조합의 특성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각 농가는 농지 규모와 재배 품목, 보유 기기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총 배정량을 산출받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분기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면세유 신청 및 공급받아 이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는 이월되지 않으며 추가로 필요한 유류는 다음달 배정량에서 미리 당겨올 수 없습니다. 필요 시에는 추가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의 여분 면세유를 공급받는 식입니다. 만약 작년도에 10,000리터 이상의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생산실적을 증명하는 확인서류를 반기마다 제출하여 실적을 확인 받아야만 계속해서 면세유류 공급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가격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세유는 시중 판매되는 일반 유류에서 유류세, 부가가치세, 행정세 등의 비용을 모두 제외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주유소에 따라 추가 비용을 더 제하기도 하고 가격 수준을 보다 높게 책정하기도 하여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유도 일반 유류 구입 시와 같이 가격을 조회해보고 저렴한 곳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피넷-면세유-가격조회-화면
오피넷 홈페이지

오피넷(Opinet)을 통해 지역별 면세유 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종은 경유, 등유, 휘발유 중 선택 가능합니다. 면세유류 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오피넷 사이트에서의 판매가는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썸네일
면세유 신청방법, 배정량

면세유 신청 및 공급을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최근 관련 법령이 이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아 새로운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다 올바르고 합법적인 유류 이용을 위한 방안이므로 법제처 홈페이지나 지역조합을 통해 세부 내용까지 찾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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