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금어기 및 벌금
가족 및 친구들과 즐길 수도 있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즐겨도 좋고, 혼자서 호젓하게 즐기기에도 좋은 취미인 낚시는 장점이 많은 레저활동입니다. 집중력과 여유를 기를 수 있고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 훌륭한 음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제 어떤 어종을 잡아서는 안되는지를 알아야 장점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궁금해 하시는 쏘가리 금어기와 벌금, 그리고 이 외에 오징어, 대게, 주꾸미, 꽃게, 갈치, 고등어 등의 금어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어기 적용 대상 및 벌금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낚시나 스킨스쿠버, 갯벌 호미, 통발 등의 활동을 통해 금어기를 어기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일반인도, 어업인도 모두가 금어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금어기는 해양자원을 보다 안전하고 풍족하게 보호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어기를 어길 시 통상 8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에는 단속반이 수시로 활동합니다.
금어기 해당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리비, 감태, 고등어, 곰피, 낙지, 다슬기, 닭새우, 대구, 대하, 말쥐치, 명태, 쏘가리 등입니다. 각각의 어종은 잡아서는 안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잡아서는 안되는 크기나 무게, 그리고 잡아서는 안되는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와 크기의 기준은 논의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쏘가리 금어기 및 수산자원 금어기
1) 개체별 금어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자원 금어기와 구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어입니다. 은어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차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금어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금어기에 해당합니다.
연어는 전국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금어기이며 빙어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쏘가리 금어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쏘가리 금어기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댐이나 호소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이외의 지역에서 쏘가리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댐이나 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쏘가리 금어기이므로 호수, 늪 등지 이용 시 유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목어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참게와 동남참게는 댐을 제외한 강원도에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다슬기 금어기는 전국 공통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뱀장어는 댐과 호소를 제외하고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이번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서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부산/경남은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문치가자미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연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어는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월 1일부터 7워 15일까지 잡을 수 없으며, 쥐노래미는 백령도 부근 일부 해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어서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금어기에 해당합니다. 갈치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잡을 수 없는데, 어획량의 10% 미만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반찬으로 자주 접하는 고등어도 금어기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간이 금어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획량의 10% 미만을 잡을 시에는 허용됩니다.
말쥐치의 경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옥돔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잡을 수 없으며 미거지는 강원도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외에 해삼은 7월 한달 간 잡을 수 없고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낙지 금어기는 6월 한달 간 잡을 수 없는데, 도지사의 별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 해당하며 더 많은 정보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조회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체별 채취 금지 크기
물고기 및 수상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잡아서는 안되는 기준도 존재합니다. 자원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어류, 감각류, 채류에 해당합니다. 어류는 입부터 꼬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오리 등은 몸을 펼친 길이를 기준으로, 뱀장어 등은 입에서 항문까지의 항문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꽃게, 새우 등은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패류는 각장(너비)와 각고(높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게는 몸체 지름에 해당하는 각경을, 오징어류는 외투막의 길이인 외투장을 기준으로 개체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산천어는 20cm이하, 송어는 12cm 이하, 쏘가리는 18cm이하의 크기는 잡아서는 안됩니다. 황복은 20cm, 참게는 5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수재첩은 주 생산지인 섬진강과 다른 지역에서의 기준이 다른데 섬진강은 각장 1.2cm이하, 섬진강 이외에서는 각장 1.5cm 이하의 생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참다슬기/다슬기/주름다슬기 등의 다슬기는 각고 1.5cm 이하의 생물을 잡을 수 없으며 마조개는 각장 9cm, 뱀장어는 15cm~45cm 크기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서대는 25cm, 문치가자미는 15cm, 참가자미는 12cm, 감성돔 20cm, 돌돔 24cm, 참돔 24cm, 황돔 15cm, 넙치 21cm, 농어/대구 30cm, 도루묵 11cm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포획 및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민어 33cm, 방어 30cm, 볼락 15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23cm, 쥐노래미 20cm, 황복 20cm, 참홍어 42cm, 갈치 18cm를 기준으로 측정 후 포획이 가능한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는 21cm가 기준이며 참조기는 15cm, 말쥐치는 18cm, 갯장어는 40cm, 미거지는 40cm를 포획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합니다.
꽃게는 6.4cm, 대게 9cm, 털게는 강원도에 한해 7cm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닭새우는 5cm, 펄닭새우는 10cm 이하가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W/main.html
우리나라 모든 법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의 전체를 더욱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확인 후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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