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의 형태로 장부를 기장해두고 이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만들지 못했거나 금액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무기장 시 소득세 계산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활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는데, 그 차이와 계산 방법,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우선 각각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율 제도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업종별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 매출의 몇 퍼센트까지 경비로 인정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가 소득금액 계산에 활용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경비가 인정되고 임차료나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 이외의 지출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경비율의 적용은 업종별, 연도별로 기준 수입 금액에 의해 나뉩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 없이 언제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신용카드 상습 발급 거부자,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언제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번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 구분되며, 다시 업종별로 구분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기준이 나뉩니다.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이미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면 농업/임업/어업/부동산매매업/도매 및 소매업 등은 6천만원이 기준이며 신규상버자는 3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금융 및 보험업/정보서비스업은 계속사업자 3천 6백만원, 신규상버자는 1억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임대업/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계속사업자 2천 4백만원, 신규사업자 7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나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방법
만약,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 방법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수입금액 4,000만원, 단순경비율 90%에 해당된다면 [4,000 – (4,000 X 90%) = 400]이므로 4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방법
반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달라집니다. 재화 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 경비로 인정되며 이 같은 사업관련 경비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계산 식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의 형태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각각의 경비율 적용 및 계산을 위해 업종별 적용값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각각의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일반/자가에 따라 다시 달라집니다. 자가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고, 기준경비율은 일반율에 0.4를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인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단순경비율관리 바로가기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귀속년도별로 각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율도 일반/자가로 나누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 접속후 업종코드 또는 업종 옆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나의 사업 업종코드나 업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하단에 결과가 나타나면, 더블클릭하여 값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와 같이 해당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코드, 업태, 기준경비율/자가경비율이 조회됩니다. 일반율 또는 자가율로 나뉘어 나타나며 자가율 적용 가능 업종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조회된 데이터 중 나의 소득금액과 업종, 계속사업자/신규사업자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값을 활용하여 경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귀속년도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업종별 코드번호, 세분류/세세분류, 업종 예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홈택스 단순경비율관리 바로가기] 링크 내 [귀속 업종코드] 파일을 통해 직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업종별 금액, 업종 구분 등의 기준의 변화사항이 해당 페이지에 매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및 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모든 적격증빙이 확인되었으며, 매출 규모도 기준 이상이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을 통해 계산한 경비, 그리고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개별 금액 등을 적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양식과 작성 방법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경비율적용 방법 안내] 메뉴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및 조회 가능하므로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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