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LIFE|2020. 5. 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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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들이 상당수입니다. 이 중 오늘은 안마 바우처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안마 바우처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마 바우처 내용



안마 바우처(마사지 바우처)는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순환계 질환 등의 문제로 인해 마사지나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 지압, 자극 요법을 통해 증상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마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가구 여건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은 적게는 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 자격



이처럼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마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자격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약 1년 간의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은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에 더하여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또는 지체 등록 장애인이나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는 소득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위의 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204만 8천원, 인 가구는 348만8천원, 4인가구는 553만6천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 후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서비스의 원래 가격의 10~40% 수준입니다. 만약 4만원의 안마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받았다면 4천원 가량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 방법




안마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휴대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27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익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안마 바우처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번, 회당 60분이 기본이며 노인은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는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안마바우처 신청 기간은 상이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기간과 방법, 필요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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