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및 작성법

LIFE|2022. 5. 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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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은 다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접촉하거나 생활하는 것 만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병 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가장 먼저 공간을 격리해야만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이나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출퇴근도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회사를 통해 유급휴가를 지원받거나, 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소개합니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유급)휴가 등
  •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생활지원과 심리지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치료비와 생활지원 비용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인 유급휴가를 지원하며 추가로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은 강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 따라 추가로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서식-두-장
민간기관, 공공기관, 일반사업장용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시, 군, 구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민간 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서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사업장용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을 별도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외.pdf
0.19MB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와 위임장 그리고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모두 들어있는 관련 서식을 PDF 파일로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 방법

서류-중-근로자-작성부분이-강조되어-있다.
근로자 작성 부분

이어서 간략하게 공가 등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의 작성 방법도 안내합니다. 서식은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는 부분 그리고 하단의 업체명 기입 및 직인 날인 부분은 모두 회사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 또는 격리 시작/해제일 등 개인 정보와 관련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화살표가-온라인신청-버튼을-가리키고-있다.
온라인 지원 신청

※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서류의 모든 내용이 작성되고 도장까지 날인 완료되면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등),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임장이나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간단하게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24에 본인확인과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웹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각 항목의 내용을 적어넣고,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과정 등도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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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세부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며 소속 기관이나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계약의 형태, 가구 내 격리자가 몇 명인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실제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청 민원 콜센터 1339로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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