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및 신고 방법

LIFE|2021. 8.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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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에도 아직까지 경찰에 잡히지 않은 수배자는 언제, 어디서 마주치게 될지 몰라 위험을 느끼게 하는 대상입니다. 경찰에서도 물론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속에 숨어있는 수배자들은 시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와 신고 방법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명수배 대상자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모두 지명수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대상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아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A급) 또는 형 미집행자 및 벌금 미납자(B급), 또는 지명통보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C급)이 해당합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지명수배자 중에서도 개인의 이름,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빠른 검거가 필요한 사람이 공개수배자가 됩니다. 신문, 인터넷, 편의점, 식당 등에 여러 명의 피의자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것도 공개수배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에서-지명수배자-조회하기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 스마트 국민제보 바로가기

http://onetouch.police.go.kr/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의 [공개수배] 메뉴에서는 [긴급공개수배]와 [종합공개수배]를 통해 검거가 필요한 범죄 피의자들의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안전 및 보안을 위해 [WebDRM]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모바일에서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공개수배-조회-화면
긴급공개수배 명단 조회

실제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긴급공개수배는 빠른 검거 및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고 공지되어 있는 리스트를 모두 살펴보는 방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긴급공개수배자는 시기에 따라 그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 속한 긴급공개수배자를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보/신고 내용이 결정적일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종합공개수배-조회-화면
종합공개수배 명단 조회

이번에는 종합공개수배 대상자입니다. 해당 목록에서 지명수배자 조회가 가능하며 사진과 이름, 고유번호, 수배 기간, 죄명 등도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메뉴를 통해 강력/주요범죄 피의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는 있지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변경,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는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수배자 신고 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에서-수배자-제보하기
수배자 신고 및 제보 - 홈페이지

명단에 있는 수배자를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제보가 필요합니다. 지명수배자 조회 화면에서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해당 정보 제보가 가능합니다.

 

익명제보/실명제보를 선택하고 내용 조회/수정/삭제를 위하니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후 제보 내용의 발생 일자, 시간, 장소를 입력하고 세부 내용을 기입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제보를 등록합니다. 만약 실제 수배자 검거에 유효한 단서로 내용이 활용되면 소정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고, 반대로 제보 내용이 실제로는 관계성이 없다면 삭제되거나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국민제보 앱

수배자 신고 및 제보 - 어플

스마트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도 동일한 절차로 즉시 지명수배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다 쉽게 첨부할 수 있고 즉시 어플만 켜면 언제든 제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112 전화 신고

긴급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112로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어플을 이용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을 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시 112에 전화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

 

 

 

 

어두운-배경에-제목이-적혀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여기까지, 지명수배자 조회 방법과 명단 확인 방법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명단에 있는 수배자는 언젠가 스쳐갔을 수도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과 재판이 필요한 사건 피의자들을 찾는 데에 함께 힘쓴다면 더욱 빠른 검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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