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 양식 및 작성법

LIFE|2021. 4. 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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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고 일상 속의 감염이 줄어들 기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과 위생을 습관화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현 사태 속에서도 각자 여러가지 이유로 외출을 피할 수는 없는데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식당이나 시설 등에 방문할 때에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출입명부를 기입하여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기 작성 가능한 출입자 명부 양식을 첨부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 수기 출입명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부는 전자식과 수기식으로 구분됩니다. QR코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전자식, 직접 볼펜으로 정보를 적어 내려가는 것이 수기식입니다. 각 사업장은 모든 출입자 개개인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전자식이나 수기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거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방문객이 선택하여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등은 수기명부는 적용 불가하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입자 명부 양식, 작성법


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함부로 이를 악용할 수는 없도록 출입명부에는 최소한의 출입자 정보만 적는 식으로 출입자 명부 양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본 사항만 포함되면 문제 없으므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나 간편하게는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홈페이지

https://fsi.seoul.go.kr/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출입자 명부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필수 사항만 담겨있으며 개선 조치에 따라 방문객의 이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방문 날짜와 시각, 개인정보 수집동의 여부, 거주지, 전화번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재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출입자 명부 양식 각각에 맞게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주소는 상세주소가 아닌 시/군/구 단위까지만 입력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QR코드 체크인 시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로 대체하여 적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방문했을 시 ‘홍길동 외 2명’과 같이 기입해서는 안되며 출입자 전원이 각각 개별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는데,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을 때 인증한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두면 출입자 명부 양식 작성 시에도 번호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기명부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칸이 있습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흔한데, 이는 방문객이 출입자 명부 양식에 입력한 내용을 4주간,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그리고 역학조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에 입장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 시설은 이와 같은 내용이 이용객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상호명을 넣어 동의서를 작성해두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시설에 입장하려는 이용자에게 동의서의 내용을 안내한 다음 작성자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비치된 출입자 수기명부에 직접 각각의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기명부 작성 시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된 명부는 방범 유지가 가능한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수기명부의 보관기간은 4주로, 4주 이후에는 안전한 곳에서 불태우거나 파쇄하여 없애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출입자 명부는 질병관리청, 속한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제공을 요청할 때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도, 관리자도 명단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확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가해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입자 명부.pdf
0.19MB

 

살펴본 모든 내용이 포함된 출입자 명부 양식 파일을 PDF의 형태로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장에는 상호명을 적어두고, 두번째 장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둔 다음 마지막 세번째 장의 양식을 여러장 출력하여 가게 내에 볼펜과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외국인,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G폰 이용자, QR코드 이용 거부자,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 전자명부방식이 불편한 경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는 수기 출입자 명부 양식 비치와 관리 그리고 소독과 환기 등의 기본 절차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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