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방법, 자진출국 신청

LIFE|2021. 4. 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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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학업에 정진하거나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문화 교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곤 하는데,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자격 또는 정해진 체류기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의 개념과 불법체류자 신고방법, 본인의 자진출국 신청 방법 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체류 신고 대상자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체류자격이 포함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여 어느 기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지를 뜻합니다. 만약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채 한국에 머무르거나, 체류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내 취업 알선, 고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방법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별도의 팀을 꾸려 조사와 순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대처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수적으로 어렵고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보하여 체류질서를 바로잡는데 함께 힘쓴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먼저 소개할 불법체류자 신고방법은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용할 사이트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출입국심사, 난민, 국적, 재외동포, 비자, 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조회 등 국내 입국을 희망하거나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고] – [온라인 신고]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여 불법체류자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명은 [출입국사범신고]입니다. 불법체류자 외에도 이들에게 취업 자리를 불법 알선하였거나, 알고도 사업체에 고용시키거나 취업시킨 내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읽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후 스크롤을 내려 본인 인증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시행합니다. 삼성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마친 후에야 불법체류자 신고방법을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먼저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부터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인 유형을 개인/단체 중 선택하고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 입력합니다. 성별이나 생년월일은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값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단의 항목들도 확인합니다. 민원 접수 후 진행 상황을 어떻게 통지받을 것인지, 답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설정을 통해 답변 확인의 보안 수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은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방법 중 본격적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민원 내용은 접수 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윗부분에는 피신고자의 이름, 주소, 근무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항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름이나 그가 속한 단체, 회사명 등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하단에는 민원 제목과 내용을 기술합니다. 지역이나 거주지/사업장의 위치, 불법체류 상황이나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사진이나 계약서 등의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 5개까지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신청했던 민원과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방법 순서대로 신청서 양식을 채운 다음 우측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불법체류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완료됩니다. 추후 민원 처리 과정이나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신고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정상 작동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엣지 등의 기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셔야 하겠습니다.

 

 

 

2) 전화 신고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

 

두번째, 불법체류자 신고방법은 직접 전화 제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민원은 처리가 늦어지기도 하며 본인인증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반면, 전화 문의는 간편하고 상세한 제보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 메뉴로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 출장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지역별로 관할을 나눠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별 기관에 직접 연락한다면 더욱 발 빠른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소/출장소 이름을 클릭하면 기관 상세 정보가 조회됩니다. 관할 구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무시간,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안내 확인 후 신고하려는 내용과 일치한다면 전화로 신고를 접수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구분이나 내용이 애매하여 어디로 전화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통합번호 [1345]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및 상담하거나 [1588-7191]번으로 연락하는 것도 간편한 불법체류자 신고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출입국사범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적발 시 입국금지 그리고 소정의 범칙금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나 단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출국할 시에는 입국금지와 범칙금의 제재를 면제하고, 출국 후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희망자는 범죄기록 등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전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한 하이코리아의 [민원신청] – [자진출국 사전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사범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자진출국 사전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출국예정일이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유예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하였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출석이 요구되거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용 확인 후에 자진출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청을 위한 정보 작성 단계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출국예정일, 여권번호, 항공편명, 출국할 공항, 연락처를 각각 기입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국시 여권번호 등의 정보는 하단의 견본과 대조하여 어떤 부분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체류지 주소를 기입하고 [선택사항] 부분을 작성합니다. 소속 업체/회사명과 기타 신고사항이 빈칸 항목으로 제공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부분을 분명하게 입력하면 실제 출국 시의 심사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추후 개별 안내에 따라 다음 과정을 진행하거나 예정대로 출국예정일에 본국으로 귀환하면 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은 2021년 6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후 7월부터 단속될 시 범칙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이를 테면 7월 ~ 9월 단속 시에는 범칙금의 30%, 10월부터는 50%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범칙금은 대상자의 나이, 환경,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불이행시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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