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확인방법, 혜택

LIFE|2020. 12. 26. 23:39
반응형


Eco-Friendly에 대한 계속해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같은 물건이라면 친환경적 소재, 친환경적 공정을 거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이에 따라 환경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의 생산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풍력, 수소, 전기 등의 건강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채로워지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에너지 대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 공해 발생을 줄여주는 저공해차량 확인방법과 혜택 등을 소개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저공해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도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 가스 자동차 등도 포함합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는 [제1종 저공해차]에 속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가스자동차 중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다시 [제2종/제3종 저공해차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저공해차량은 차량 구입 후 별도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표지가 훼손되었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조회, 2) 배출가스 인증번호 조회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조회



※ (출처)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첫번째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은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통한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대국민자동차포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해보거나, 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자동차의 동승석 시트/타이어룸/앞유리 주변 패널에 타각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등록번호를 넣어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에 따라 직접 조회한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저공해차종류]에서 1종/2종/3종이 조회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저공해차에 속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소에 방문하여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두면 이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두번째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은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후드를 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배기량, 동일차종,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와 함께 영어와 숫자로 구성된 인증번호를 찾을 수 있는데, 배출가스 인증번호 중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2/3 중 하나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 및 유지에 대해 인증 받은 후 개별 부여 받는 것이 ‘배출가스’ 인증번호인데, 이는 앞자리부터 [인증받은 모델 연도 – 고정기호 – 제작사명 – 배출가스 자기잔단장치 부착여부 – 저공해차량 해당여부 – 일련번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번호만 읽으면 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중 앞에서부터 일곱번째 자리의 숫자가 1이면 [1종 저공해자동차], 2라면 [2종 저공해자동차], 3이면 [3종 저공해자동차]에 속합니다. 만약 일곱번째 자리 숫자가 4라면 일반 차량에 속하는 것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종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속하며 제2종 저공해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동차가 속합니다. 제3종 저공해차는 CNG, LPG, 휘발유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가 속하며 경유 차량은 모두 일반차량에 해당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의 구매촉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먼저 구매 시 지원되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에 한정하여 구매 시 국비+지방비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비는 450만원 ~ 2,750만원, 지방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년 선착순으로 집행됩니다.





구매 후 자동차세 감면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에 해당하는 혜택으로 개별소비세는 최대 400만원까지, 교육세는 최대 120만원까지,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전기차는 최대 46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셈입니다.





제1종 저공해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1~3종 저공해차량이 얻을 수 있는 일상 속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이 할인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할인폭은 모두 다른데 대개 주차요금을 50~6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전체 감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등의 국내 공항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스티커 및 차량등록증이 확인되는 차량이라면 1종, 2종 저공해차량은 50%의 요금 할인이, 3종은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 있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저공해차량 혜택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의 10%는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를 위해 별도 마련되어 있는데 저공해차량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거나 주차난으로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이 외에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종, 2종) 및 50% 감면(3종), 전기차의 경우 전력 요금 할인 및 기본금 면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등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




실제 저공해자동차에 속하더라도, 위와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전용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만 합니다. 저공해차 표지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차량 구매 후 사용본거지에 저공해차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표지를 발급받았으나 중고차, 차량등록번호 변경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때는 이전에 부착했던 표지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위와 같은 형태입니다. 1종, 2종, 3종이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발급 시 각각의 발급번호와 차량번호도 기재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에 편리하게 식별되도록 하며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저공해차량 확인방법과 혜택 등의 세부 내용도 변경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을 직접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