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터넷서신

LIFE|2020. 10.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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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또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에 수감중인 가족, 친구 등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직접 면회를 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등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같은 방법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유용한 것이 교도소 인터넷서신(교정본부 인터넷서신)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도소 인터넷서신 이용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서신 이용대상



교정본부 인터넷서신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만 14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거리가 멀어 방문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 접견 인원이나 접견횟수를 초과하여 직접 방문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인터넷 서신 작성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대상이 됩니다.



  교도소 인터넷서신 이용 방법



인터넷서신은 웹 사이트를 통해 편지를 적어 전달하면 수용기관의 담당자가 이를 프린트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터넷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대상이 어느 기관에 수용 중인지, 수용자 번호는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하며 수용자의 이름도 물론 알아두어야 합니다.





※ 교도소 인터넷서신 바로가기

https://minwon.moj.go.kr/


교도소, 구치소, 소년관찰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에 인터넷서신을 발송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이트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입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편지쓰기와 영치금 잔액 조회, 접견 예약, 출소증명서 발급, 변호사 합격증 발급, 사법시험 합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교도소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로 접속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비동의 한 다음 본인인증 단계를 거칩니다. 아이핀, 카드, 휴대폰, 여권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대상자(수용자)를 수용기관, 수용자번호, 수용자명으로 찾아 등록합니다.





대상자(수용자)를 등록한 다음에는 [민원신청 및 발급] – [인터넷 서신] 메뉴로 접속합니다.





주의 사항과 유의 사항,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페이지 맨 아래의 [인터넷 서신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제한사항으로는, 하루에 한 기관에 한 통씩의 편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편지는 A4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60분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진, 그림, 별도 파일 등은 첨부할 수 없으며 작성하여 접수 후 발송까지 완료한 편지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교도소 인터넷서신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서신쓰기]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이후 편지를 수신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발신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제목과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때 편지는 한글이나 영문으로만 작성 가능하며 기타 다른 외국어로 작성 시 편지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편지 내용 중 법령 위반이나 광고, 협박 등이 포함되어 있을 시 삭제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인터넷서신 작성 후 접수, 발송 등 추후 민원 처리 결과를 조회하고 싶다면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정본부 인터넷서신은 로그인 후 60분간 작성 가능하며 60분을 초과할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편지 작성 중 로그아웃이 된다면 작성중이던 편지 내용은 임시보관됩니다. 다시 로그인하여 편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 후 [저장함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번에 내용을 작성하기 어려울 때에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작성중인 내용이 저장함에 남겨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발송한 인터넷서신은 [인터넷서신 처리내역]에서 그 내용과 처리 진행 상태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처리단계는 [접수중], [전달중], [전달완료]의 3단계로 구분되며 완료 시 전달된 편지는 삭제되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작성한 교도소 인터넷서신은 평일에 한해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전일 작성된 내용을 다음날 해당 수신인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접수중]일 때에만 편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과정에서 문제 없이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발송처리가 되지 않고 작성 내용이 저장함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수용자)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로 출소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감하는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애초에 수신인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도소 인터넷서신은 외부의 민원인이 수용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일 뿐, 반대로 수용자가 민원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답장을 할 때에는 우편 서신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답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 내에 답장 보낼 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서신은 정해진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프린트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급하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전보, 접견 등의 다른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의 대상자에게도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작성이 가능하며 치료 및 보호에 지장이 되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서신을 작성할 수 있는 교정기관은 위와 같으며, 서신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신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이용해 보실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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