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ONLINE|2020. 5. 31. 17:10
반응형


사업을 펼칠 때에는 사업 아이템, 운영 등 실재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재무, 회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영업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업의 운영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직접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는데 보다 수월한 장부 정리 및 신고를 위해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및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를 테면 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은 3억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음식업/출판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경우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국세청이 아닌, 전문 세무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해도 좋지만 직접 처리하거나 처음 기재하려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부터 사용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엑셀 파일과 한글 파일 형식으로 구분되며 설명도 자세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


우선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가 아닌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 중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안내] 메뉴로 접속한 다음, 스크롤을 내리면 [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메뉴 하단에서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엑셀 형태로 제공되며, 한글 파일도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실행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직후에는 [편집 사용] 버튼을 눌러야 셀 입력이 가능하며, 셀마다 서식 및 수식이 입혀져 있으므로 입력된 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크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상단의 [콘텐츠 사용] 버튼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사용]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설명에 따라 [도구] – [매크로] – [보안] – [보안수준 보통/낮음]으로 설정한 다음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후 파일을 다시 열 때에는 [매크로 포함]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방법




사용 준비를 마쳤다면,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볼 차례입니다. [기본사항 입력/정정] 버튼을 눌러서 사업장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적습니다. [거래처 등록] 버튼을 눌러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모아서 입력해줍니다.





재고 등의 입력사항까지 정리하여 기입한 다음, [간편장부 입력]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수입/비용/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하여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목록에서 해당 상호를 입력하고 거래구분, 내용, 날짜, 금액과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항목도 채워넣으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입력한 값은 데이터로 자동 정렬 및 집계되며, 이 값은 [간편장부 출력] 또는 [신고서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각 서식에 맞게 출력하여 간편하게 홈택스 전자신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여 작성하기 좋고,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익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마치 가계부를 적듯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입/매출에 대해 적어나간다면 장부 관리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간편장부 기장 장점




간편장부를 기장할 시에는 결손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어 이득입니다. 반면, 기장하지 않을 시에는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및 보관 주의사항




이렇게 작성한 장부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두어야 하며, 결손금을 이후 공제했다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작성과 더불어,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쵸,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필수로 수취 및 정리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별도로 잘 모아두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작성 방법 등은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설명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지만 어려운 회계 장부,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ONLINE' 카테고리의 다른 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들기  (1) 2020.06.19
클래스팅 PC버전  (0) 2020.06.11
FLAC파일 MP3변환 방법 모음  (0) 2020.05.28
프린텍 라벨 메이커 다운로드  (0) 2020.05.26
스텔라리움 한글판 무료 다운로드  (0) 2020.05.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