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금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실제 도시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고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은 높은 집값, 높은 물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원하지 않아도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각합니다.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귀농귀촌을 꿈꾸거나 실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주 시 귀농 정착지원금과 혜택, 귀농 정책자금 나이 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귀농인의 개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귀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뜻합니다. 더불어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2)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종류
귀농인에게는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생활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보험 지원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농 정착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자체마다 그 금액과 조건, 종류가 다른데 주택 설계비 지원, 이사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창업 지원, 주택/대지 구입 지원 등 다양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조회
※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지자체마다 귀농 지원금의 종류와 액수, 지원조건, 증빙서류, 지급 인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귀농을 염두에 두고 게신 분들이라면 직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귀농 정착지원금을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부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자체괸] – [지자체별 지원정책 · 사회복지정책]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을 좌측의 지도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로 강원도 평창군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과 더불어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구입 지원, 기초 영농시설 지원, 창업지원, 현장실습 지원 등 귀농인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검색됩니다. [자세히보기]를 눌러 각각의 내용을 개별로 살펴보거나 하단의 [다운로드]를 눌러 지역에서 제공하는 전체 귀농 지원정책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군의 귀농인 정착지원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사람 중 20세 이상 ~ 45세 미만의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금액은 1년차에 매월 80만원씩, 2년차에 월 50만원씩입니다. 연간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1년차는 960만원, 1년차는 600만원이 됩니다.
이 외에 주택수리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농촌 전입 5년이내의 귀농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자부담 비율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고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은 아니므로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기계, 농자재를 비롯한 기초 농업시설도 귀농 초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부담 50%로 개소당 1,400만원 한도로 각지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농촌 전입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이라면 신청서, 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뒤를 이어 농업을 승계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승계농 정착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중 농업을 승계받고 본인이 3년 이상 ~ 7년 이하 운영 및 경영하였다면 정착 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승계농 정착지원금은 신청 후 2년간 지원되며 1년차는 월 80만원, 2년차는 월 50만원 수준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년차에는 960만원, 2년차에는 6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자라면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귀농 정착지원금 내용 외에 또 다른 지원정책이 있는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입니다. 이는 저금리로 귀농인에게 농업창업비용 또는 주택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정부 정책으로 만 65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규로 이주한 귀농인 외에, 이미 농촌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으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재촌 비농업인도 모두 해당됩니다.
나이를 비롯한 지원자격도 간략히 소개합니다.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만약 실제 영농 종사기간 6개월 이상의 경험자나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기록이 있는 사람, 농고/농대 등의 졸업자(만 40세 미만),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영농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 농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설 신축, 수리, 구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저금리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대지 구입, 신축, 농가 증축 및 개축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저금리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 창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세대 당 최대 3억원까지, 주택/대지 구입을 목적이라면 세대 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연 2%의 융자로 5년 거치 및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액을 빌려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2회 접수받곤 합니다. 선착순이 아닌 심사 결과에 따른 선정 방식이므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경영체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외에 신청서, 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이 요구되므로 지자체별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저금리 대출은 주소지 관할 시/군 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이번에는 보다 자격제한이 확실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 정책자금 나이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나이를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 1980년생부터, 2021년은 1981년생부터, 2022년은 1982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갖추고 본인이 직접 농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정착지원금은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이를 연간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년차 1,200만원, 2년차 1,080만원, 3년차 960만원입니다. 단, 정착지원금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이미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정착지원금은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을 취득하는 용도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의 경영비나 일반 자금으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농협 직불카드를 통해 정착지원금이 월별 지급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없이 해당 카드로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인 교육 및 컨설팅이 가능하게 하며 농지 임대/매매를 연계 지원하는 등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나이 및 영농경력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지원 계획을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관련 신청서 접수는 연말 ~ 연초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관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기타
추가적으로 귀농인 및 농업인이 누릴 수 있는 지원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취득세 감면입니다. 경작을 위해 귀농일로부터 3년 내에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합니다.
농촌과 어촌의 주택 개량 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5년간의 제산세도 면제합니다. 단,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상시 거주를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농인이 아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주택 1개,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에 귀농주택 1개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귀농인 본인이 취득하였거나 귀농 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여야 하며 가족의 고향이거나 5년 이상 거주했던 연고지에 귀농주택이 있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동경운기 등 농업을 위한 농업기계의 구매 시 취득세가 면제되며, 농업용수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되는 농기계 관련 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존재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며 관련 업에 종사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일부 경감됩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지역 임의계속자인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절반이 경감됩니다. 단 농업 외의 수단으로 버는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규정이 명확하므로 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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