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소멸시효

LIFE|2021. 1.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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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고 모으고 가치있게 쓰는 것은 모두에게 최우선 사항일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은 노력과 시간으로 구성되었기에 모두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 당연한데, 만약 금전을 거래하거나 빌려줬음에도 약속된 대로 지급받거나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그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간단히 말하면 빚을 제때 갚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를 모두가 열람 가능한 명부에 등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 중 감치/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 명부등재 정보는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누구나 열람 가능한 명부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되는 것은 즉 해당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뜻합니다. 이 자체로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거래, 금융거래, 신용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금전적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셈이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거래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support.klac.or.kr/


또한 채무자는 채무 변제 시까지 월급, 퇴직금 등의 발생소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압류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카드를 만드는 일도 물론 불가능합니다.


이를 총칭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정리해보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가 가지는 압박으로 인해 금융거래 및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불이익에서 벗어나 명예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채무 이행에 보다 집중하고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이처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등재 신청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쨰는 집행권원이 확정/작성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재산명기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였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가 아닌 거짓으로 꾸며 작성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집행권원, 채무 액수(지연이자금 포함), 신청 취지 및 사유 등입니다.


더불어 사유의 소명을 위한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 사무소가 있는 곳을 주소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위와 같은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적고 금전 채무액을 기입한 다음 집행권원 정본/확정증명/주소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맞게 등재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다음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등재결정이 진행되며 이와 같은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됩니다.


결정 후에는 명부등재가 이루어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 항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항고 시에도 집행 정지는 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지속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등재결정 이후, 채무자별 불이행자 명부가 작성되어 해당 법원에 비치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가 속한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관련단체 장에게도 송부합니다.


본인의 정보와 채무 불이행 사실이 주소지 권역 내에, 그리고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알려짐에 따라 채무자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명부의 내용은 일반인도 누구나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복사하여 정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쇄물의 형태로 공표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즉 모두가 찾아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우선 공개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거나 명부등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조회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멸시효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채무가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 변제/소멸 시에는 채무자가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증명이 없거나 변제 기한을 연기하였거나 단순히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부등재 말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 변제/소멸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기준이 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명부등록 이듬해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합니다.


이 외에도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등재결정이 취소/취하되었거나 등재결정 확정 후 채권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명부를 말소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명부등재가 말소되었다면 법원은 말소 사실 또한 관할 지역의 장이나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며, 통지받은 기관은 해당 채무자를 명부에서 말소합니다.


말소가 진행된 후에는 기존 내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나 채무자(대리인)은 본인 확인 후 말소 명부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등재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 적용하여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말소신청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건명, 채무자/채권자 개인정보를 적습니다. 이후 변제/파산·면책/개인회생면책/그 밖의 사유 중 하나의 말소 이유를 선택하고 각각에 적합한 소명방법을 자료로 준비하여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와 소멸기한, 신청 방법과 절차, 조건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략 훑어보며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등재신청/소멸신청을 진행하고 싶거나 진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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