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 재발급 및 교체 가격

LIFE|2020. 5.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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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는 열심히 해도 번호판 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번호판은 떨어지지 않게, 가려지지 않게 관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해 번호판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흔한데 번호판이 차량에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봉인이 분실 또는 떨어져있다면 무사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호판 봉인 재발급 그리고 교체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번호판 봉인 재발급



봉인은 번호판의 위조, 교체, 도난, 탈착을 막기 위한 나사형 고정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나 또는 다른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마음대로 떼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손상 및 훼손된 경우에는 번호판과 번호판 봉인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봉인을 분실하였거나 봉인이 떨어졌을 시에는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하여 번호판 봉인 재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이를 활용하여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테이프나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 또한 금지되어 있으며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봉인이 떨어졌음에도 운행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봉인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며 번호판 봉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봉인 재발급 신청은 관할 지자체의 교통종합민원실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번호판 봉인 재발급을 위해서는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봉인이 오래되고 헐어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번호판 봉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발급사항에 [재봉인]을 체크한 뒤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등을 적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번호판 봉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 방문 시에는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요구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만 구입할 시에는 1,500원의 수수료가 비용으로 부과되며 부착료 1,500원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봉인과 함께 부착 방법이 안내되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 봉인 다는법을 따라 결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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