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다운로드
뉴스나 기사 등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아동은 아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미래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소모되고 있기만 합니다. 반드시 폭력이 가해져야 학대가 아니라 언어, 비언어적인 기타 표현들도 아동에게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기관 등 기관에 속한 업계 종사자도, 관련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용 가능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다운로드 및 교육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자
일반국민 모두가 받아도 좋은 교육이지만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신고의무자’라고 칭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 교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아이돌보미 등입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방법
신고의무자는 1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라면 이행결과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직접 별도의 상설교육장 등을 찾아 수강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기관/시설에서 함께 교육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다운로드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직접 교육장에 가지 않는다면 기관/시설에 함께 모여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PPT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함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공공관용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는 [자료실] –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 교육자료]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와는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각 기관/단체에 교육실적을 취합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번에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교육자료] 메뉴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제작되어 무료 제공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PPT 등 형태도 다양하므로 원하는 자료를 한가지 선택하여 1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교육결과보고서] 메뉴로 접속하여 보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서식은 위와 같습니다. 시설/기관명을 적고, 소재지, 시설장/기관장 이름, 일지, 장소, 교육 대상, 인원, 이수시간, 교육방법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집체교육이라면 현장 사진, 참석자 서명 등을 활용하면 되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이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인 동시에 신고의무자라면 각 교육을 1시간씩, 1년에 총 2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하고 이를 증빙으로 기록 남겨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교육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인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 판단 후 적절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터넷 강의
만약 직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기 어렵거나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를 다운받아보기 번거롭다면 지정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각자 인터넷 수강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트 몇 곳을 소개합니다.
첫번쨰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입니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로그인하여 [아동학대]를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자료를 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기도지식(GSEEK)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을 거쳐 나에게 해당되는 자료를 찾아 수강신청 후 60분짜리 강의를 모두 들으시면 됩니다. 이후 수료증까지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세번째는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강 과정을 선택하여 60분의 전 강의를 완강하여 이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입니다. 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과정을 찾아 해당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각자 편의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사이트를 선택하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공공기관 대상 교육에 속하는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속하는지에 맞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를 택하여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누구나 교육을 수료하여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학대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고 하니 사이트에 비치된 무료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를 한번씩 모두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은 가정과 사회의 안녕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참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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